신흥소식
[수상]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 수상
2020.12.08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포상운영규정에 근거, 후원자님의 누적후원금에 따라 적십자 회원유공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주) 신흥건설은 누적금액 10,000,000원 이상으로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주) 신흥건설은 누적금액 10,000,000원 이상으로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