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소식

[수상]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 수상

2020.12.08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포상운영규정에 근거, 후원자님의 누적후원금에 따라 적십자 회원유공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주) 신흥건설은 누적금액 10,000,000원 이상으로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